대책위 출범기자회견 통해 공식적 사과와 책임자 처벌 요구
기자회견 마치고 서산지청 방문해 고발장 접수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의 시민사회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하고 고로 가스를 무단 배출한 현대제철을 검찰에 고발했다.

21일 당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출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1일 당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출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진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출범기자회견을 21일 당진시청 브리핑실에서 개최했다.

14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대제철대책위는 우선 “현대제철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부과금 납부액 등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청산가스(시안화수소)까지 불법 배출하다 적발됐다”면서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배출한 사실까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은 당진시민들에게 아직 공식적인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온갖 궤변과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제대로 된 문제해결의 길이 보일 리 만무하다”고 비판하면서 현대대책위 출범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의 공식 사과 △고장 사실을 속인 책임자 문책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는 브리더를 통한 고로가스의 무단 배출에 대해 같은 날 서산지검에 고발했다.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는 브리더를 통한 고로가스의 무단 배출에 대해 같은 날 서산지검에 고발했다.

요구사항과는 별도로 대책위는 브리더를 통한 고로가스의 무단 배출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배출허용기준), 제29조(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위반을 주장하며 서산지검에 고발했다.

대책위의 간사단체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당진 지역의 관심이 당진에코파워와 당진화력 등 석탄화력에 집중된 사이 현대제철은 자신들의 이익에 급급해 무책임하게 행동했다”면서 “당진 시민들은 대기업의 이 같은 행태에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현대제철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는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시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문화연대, 당진시녹색어머니회, 어린이책시민연대 당진지회, 당진YMCA, 당진시농민수당추진위원회, 석문 고압철탑 대책위원회, 충남 서북부 노동건강인권센터 ‘세움터’ 등 14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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