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부 중투 심사 기준 사업비 300억 상향 촉구 건의안 채택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의회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규모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1)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1)

17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1)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이하 교육부 중투위 기준 상향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섰다.

현재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04년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하향된 뒤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홍 의원은 “행정안전부령의 적용을 받는 시·도는 300억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부령의 적용을 받는 교육행정기관은 100억원 이상의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다”면서 “학교설립 및 이전 등 대부분 교육기관의 신규투자 사업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즉 학교설립 및 이전 등 교육기관의 신규투자 사업 대부분이 교육부 중투위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는 것.

또한 홍 의원은 “최근 4년간 전국 교육시설 설립사업의 투자심사 통과율이 50%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수차례의 재심사를 거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이는 반복적인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 재심사로 이어져 사업지체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규모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지방행정교육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규모를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제공=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광역 교육청에 대한 중투위의 심사 기준을 기존 100억원에서, 행정부령의 광역시도의 기준과 같이 300억원으로 높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8명의 의원이 찬성한 ‘중투위 기준 상향 건의안’을 채택하고 교육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