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순성 신성우드 행정처분, 당진시 승소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폐기물 무단 매립으로 정미 주민들의 큰 반발을 샀던 ㈜아이케이(구 인광산업)의 전 대표이사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 16일 서산지법은 황 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환경담당자 현 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인인 인광산업 역시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4월 11일에 있었던 검찰 구형보다는 낮춰진 결과다.

검찰은 당시 황 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월, 환경담당자 현 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인광산업 역시 2천만 원의 벌금을 내라고 구형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순성에 폐기물처리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통보를 받았다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신성우드의 2심 선고도 있었다. 대전고법은 당진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신성우드)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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