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동 은 / 한전 당진지점 고객서비스파트

 


우리나라 전국 평균 이사율이 약 23%에 이른다고 한다.
한전에서는 빈번한 이사에 대비한 편리한 전기요금 정산제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 간의 사소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사를 가게 되는 사람은 한전에 “며칠 후면 이사를 가는데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과 전기요금을 계산해야 한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계산하기도 복잡한데다 다음 이사 올 사람이나 집주인과 전기요금 관계로 불편해 지기 싫다. 사용기간별로 요금을 계산해 줄 수 없느냐”는 전화가 이사철 마다 자주 발생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사고객 전기요금정산제도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력과 심야전력이며, 이용 방법은 이사 가는 날까지 사용하던 집의 전력량계의 지침과 전기요금 영수증의 10자리 고객번호를 파악한 다음 24시간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를 하면 사용한 금액을 안내 받을 수 있고 또한 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요금안내를 받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요금을 확인하는 이유가 신(新)·구(舊)고객 간의 요금승계를 위해 계산을 요청하는 경우로 이때에는 이사 가는 날까지 사용기간별로 요금을 계산하여 안내하여 주면 그 금액을 이사 오는 사람이나 집주인에게 주어 다음 달에 납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요금정산 후에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로 고객이 알려준 계량기의 이사지침으로 사용량을 산정하여 요금을 계산해 주면 신용카드, 계좌출금이체, 무통장입금, 인터넷을 통해 납부를 하면 되는 것이다. 특히 유의할 점은 그동안 전기요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했다면 안내를 받을 때 반드시 자동이체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해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다음 달 전기요금이 이사 가는 사람의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승강기를 설치한 6층 이상의 아파트인데, 이유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자체에서 검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이러한 전기요금 정산제도를 잘 이용하면 이사 가기 전에 사용한 요금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한전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가까운 한전 지점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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