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점검결과 13건 적발...2건 검찰 고발, 9건 경고 및 과태료 처분
당진시, "4개항에 대한 대책, 24일까지 답변 달라" 요구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충남도가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제2고로 브리더를 임의 개방해 유해가스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충남도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브리더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 관계자들이 현대제철 당진공장 합동 점검 중 고로 브리더를 살펴보고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청

충남도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와 행정처분 방향을 공개했다. 13건을 적발한 충남도는 사안 중 2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9건에 대해서는 경고와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시설과 슬러그 방진벽을 설치하라며 2건의 개선명령도 지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의 뜨거운 감자는 브리더를 통한 유해물질의 무단 배출 부분이다.

일종의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한 배출은 2고로에서 확인됐다. 충남도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용광로 열풍을 멈추고 정비를 위하여 (내부를) 식히는 과정인 휴풍시 고로내 가스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고로에 대해 검찰고발과 더불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사전처분 사전통지서를 5월 중순에 현대제철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포스코 등의 사례를 볼 때 행정심판 등 법적 대응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2고로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의 실제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뜨거운 감자된 브리더 임의 개방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유해물질 무단 배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 브리더. 사진제공=충남도청

사실 비상시설인 브리더에 대한 문제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이미 지난 4월 8일 포스코의 포항공장이 고발됐으며, 같은 달 17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역시 동일한 문제로 고발됐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중 하나인 녹색연합은 “집진시설도 없는 브리더(가지배출관)를 통해 유독화학물질을 증기와 함께 배출한 행위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환경오염과 지역주민, 사업장 노동자들의 건강상 위해를 방치해온 무책임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철소의 입장은 다르다. 현대제철 측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형화재, 폭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반면 충남도 관계자는 “브리더 임의 개방과 관련해 환경부와 (브리더와 같은 안전시설 관리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비상상황이 아닌 계획된 조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행정심판 등의 법적 대응을 고려한다면 시안화수소 배출과 고장난 대기오염저감시설, 여기에 계획적인 브리더 개방까지 통제되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처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3일 이해선 경제환경국장이 현대제철 당진공장을 방문하고 7일에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당진시가 전한 입장은 △시안화수소 방지시설 설치 대책 마련 △제강공정에서 발생한 적색 분진의 발생원인과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자발적 감축량 기준 변경을 통한 적정한 감축방안 제시 △브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방지대책 제시 등이다. 당진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24일까지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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