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헌재 결정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 촉구 성명서 발의

[당진신문] 당진시의회 김기재 의장은 10일 아산시의회에서 열린 제88차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진호, 논산시의회 의장) 정례회에서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는 성명서를 아산시의회 김영애 의장과 공동으로 발의했다.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땅 충청남도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피눈물 흘린 우리의 희생을 짓밟았으며, 이는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김기재 의장은 이어 “이렇듯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통해 980일 이상 항의·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시간 1차 도계분쟁을 겪었으며 2015년도에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겼으며 현재까지 기약 없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 의장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면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22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호 협의회장(논산시의회)은 이번 성명서에 대해 “오늘 정례회에 상정되어 가결된 안건이 앞으로 잘 추진되길 기대한다”면서 “충남시군의장협의회가 상생발전하며 함께 가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린다”라고 발언했다.

한편 충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장으로 구성돼있으며 각 의회의 협력관계 유지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매월 각 시·군을 순회하며 정례회를 열고 있다.


이하 성명서 전문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라”를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의 건

당진·평택항 서부두 일원의 분쟁매립지는 과거 공유수면일 때부터 당진․ 아산시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당진·아산은 서부두 일원에서 오랜 기간 소중히 가꿔온 삶의 터전을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납하였다.

그러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고 우리의 땅 충청남도 서부두 매립지를 평택시로 귀속결정함으로써 그동안 피눈물 흘린 우리의 희생을 짓밟았으며, 이는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물론 220만 충남도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와 평택시는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의 정당성을 훼손하였기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세상에 알리고자 1,400여일 넘도록 매일 촛불집회를 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앞에서도 1인 피켓시위를 통해 980일 이상 항의·투쟁하고 있다.

우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긴 시간 1차 도계분쟁을 겪었으며, 2015년도에는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우리의 땅을 빼앗겼으며, 현재까지 기약 없는 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하고 있다.

중앙분쟁위원회의 결정은 지역 간 화합과 협력은 커녕, 분쟁의 확산을 낳았을 뿐이며, 분쟁은 결국 항만발전과 국가발전에 심각한 피해만을 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가 정부의 편파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로 침해받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을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히며,

22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34만 아산시민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할 것과, 분쟁의 확산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남도계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을 인정하고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법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결정을 존중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관습법적 경계로 인정한 판례에 대한 효력을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 촉구한다.

2019. 5.  .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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