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하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준비
‘프로그램 기획자’에서 ‘지역 현안 공론화 기구’로 무게 이동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의 격상을 통해 주민참여와 지역 현안 공론화 역할을 강화하려는 채비에 나섰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당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돼 왔다. 앞으로 읍면동 별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절차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게 된다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당진시 소통협력새마을과 공영식 과장은 “주민자치위가 특별법 하의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면 이전보다 공공성과 신뢰성이 더 높게 확보된다. 이는 주민참여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역 현안을 다룰 때에도 주민의 의견을 수집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주민자치회의 위원의 활동이 공무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 위원의 경우 주민자치회 활동에 참여한다면 회사에서 공가로 처리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위원 선정부터 ‘공개추첨’ 등 공적 제어는 보다 엄격해 지는 면도 있다.

당진시의 읍면동 주민자치위는 이미 지역현안 갈등의 조정 역할과 위원 공개 추첨 등을 상당 부분 흡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적극적인 읍면동이 비교적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주민자치팀 김진호 팀장 역시 "당진시는 이미 대한민국 주민자치 선도 지자체로 다양한 우수사례를 만들어 온 만큼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9년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읍면동장 연석회의 모습
2019년도 처음으로 개최된 제1차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읍면동장 연석회의 모습

한편, 지난 8일 당진시청에서 열린 2019년 제1차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읍면동장 연석회의에서 당진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위한 수요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히면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이 날 회의에서 당진시는 오는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주민자치 정책 박람회’와 ‘지역주민 소통협력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책박람회의 경우 7월 16일과 17일로 잠정적으로 정해졌다. 정책박람회를 위해 당진시는 정책토론, 포럼, 사례전시, 연극 공연 등을 준비한다. 읍면동의 경우 지역별 주민총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박람회 일정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지역주민 소통협력사업의 경우 당진시는 △지역협력형(자치위간) △단체협력형(자치위, 사회단체 간)으로 협업을 권장하면서 이에 대한 예산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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