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해 대기오염방지시설 면제사업체 사후점검 실시해야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가 8일 제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민 안전을 위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재숙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당진 현대제철이 시안화수소 배출을 20개월간 숨긴 것으로 밝혀져 제안됐으며, 이는 현 대기환경보전법과 시행규칙의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됐다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당진 현대제철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았지만 시설 가동 후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체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며 이를 어긴다하더라도 과태료는 60만원에 그친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산업시설은 변경신고를 기피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3개사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사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절차가 누락돼있었으며 자가측정대행업체를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함으로 늘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배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뜻을 모아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하 결의안 전문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개선 촉구 결의안

당진시는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3만 8,915톤으로 전국 시군구별 배출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자료가 공개된 2015년 이후 계속된 것입니다.

 더욱이 감사원의 지난 4월 17일 발표한 ‘산업시설 대기 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보면 당진 현대제철은 2017년 2월 시안화수소가 배출 허용기준보다 6배 가까이 측정됐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간 배출하여왔습니다. 시안화수소는 청산가리의 원료인 유독성 특정대기 유해 물질입니다.

당진 현대제철은 인허가 과정에서 시안화수소가 배출되지 않는다고 신고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 후 신고 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기준치를 넘겨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면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진현대제철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면제는 인허가시 서류로 신청하는데 한번 면제를 받으면 그뿐 입니다. 하지만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한다면 업체측에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경신고를 어긴다 하더라도 과태료는 60만원에 그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시설은 변경신고를 기피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면제받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국민의 몫입니 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 대전과 충남 소재 매출액 상위3개사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사가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 절차가 누락되어있습니다. 또한 자가측정대행업체를 배출사업자가 직접 선정함으로 늘 산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는 결과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체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고 그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배출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되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선정한 측정대행업체가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그 뜻을 모아 국회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제도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  5.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당진시의회  의장 김기재
당진시의회  부의장 정상영
당진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전재숙
당진시의회  총무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명진
당진시의회  의원 김명회
당진시의회  의원 서영훈
당진시의회  의원 양기림
당진시의회  의원 윤명수
당진시의회  의원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원 임종억
당진시의회  의원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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