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환경단체와 위반행위 13건 적발

[당진신문] 당진시는 지난 2일 충청남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과 합동으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신고 배출시설, 방지시설 훼손방치를 포함한 총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공장 점검모습(사진제공 충남도)
현대제철 당진공장 점검모습(사진제공 충남도)

당진시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제2고로의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브리더 개방을 통해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이미 포스코 등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브리더 임의 개방을 통해 유해물질이 섞인 증기를 배출하는 행위를 적법하지 않은 조치로 판단한 바 있다. 고로에 설치된 브리더는 고로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개방되는 일종의 안정장치다. 일단 충남도는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관련 사항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현대제철에서 이외에도 12건 총 1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고발, 과태료, 개선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다.

당진시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많은 위반사항이 발견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형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충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대제철의 비정상가동으로 인해 증가한 배출량에 대해 추가 감축방안 등 전반적인 환경개선 대책을 요구했으며, 방지시설 화재 및 보수 등으로 방지시설이 비정상 가동되지 않도록 방지시설 운영 시 만전을 기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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