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KT가 114교환원에게 전신주를 타는 업무로 전환 시켜 해고를 유도했던 것과 다를게 없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취업규칙을 노조 동의도 없이 불이익하게 무단으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직에 대한 업무 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겠다면서 위법행위에 적용하는 징계 규정을 도입해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노동자 위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불이익한 변경”
당진시가 공무직과 기간제 노동자들의 취업규칙인 ‘당진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운영 규정’(이하 취업규칙)을 지난 1월 15일 개정해 시행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제6조 직종의 구분 전체를 삭제했고 △제16조 상시·지속적인 기간제 업무의 공무직 전환 규정 전체를 삭제했다.

하지만 이번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와 내용 모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당진시청비정규직지회(이하 비지회)의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 공무직의 직종이 사라질 경우, 행정보조가 기계설비직 업무에서 일 할 수 있고, 시설기술직이 보건의료직으로 발령을 받을 수 있다. 비지회는 이를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KT가 114교환원에게 전신주를 타는 업무로 전환 시켜 해고를 유도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을 위법하게 통제할 수 있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16조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 규정 삭제’ 역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기대권을 제한하는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한다.

취업 규칙 변경에 대한 절차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비지회 임선미 사무국장은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면서 노조와 협의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관련 근거인 근로기준법 9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심지어는 취업규칙을 무단으로 변경한지 5개월이 되어가는데도 관할 노동청에 신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 담당자는 “직종 통합은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공무직 전환은 대부분 이루어진 상태이고 신규 채용 역시 다른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큰 틀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사권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권이라는 설명이 광범위하고, 불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 같은 해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무성적에 상대평가 도입하고 징계까지 규정
취업 규칙만이 최근 당진시의 노무 행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당진시는 지난 4월 25일 ‘당진시 공무직 근무성적 평가 운영 계획’(이하 공무직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당진시장의 서명까지 마친 공무직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연 2회 실시하던 근무성적 평가를 연 1회 상대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상대평가로 인해 강제로 배정된 5%의 공무직에 대해서는 회차에 따라 경고부터 최대 정직까지 징계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반발을 피해가지 못했다. 비지회 측은 “사전 협의도 없이 평가를 변경하겠다는 것도 문제다. 하지만 근무성적을 평가하면서 특정 비율의 인원을 강제 할당한 후, 그들에게 불법 행위를 저지를 때 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전면 철회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당진시 관계자는 여전히 인사권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법적 자문을 받아 본다면서 임시 보류했다.

이에 대해서도 비지회 측은 “시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법적 검토를 마쳤어야 할 일이다. 담당자들의 자질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당진시위원회 박인기 대표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 공무원을 대상으로 평가제를 도입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와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서 “당시 핵심적인 반대논리는 성과평가에 따른 공직사회의 분열과 공무원이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의 기억이 아직도 살아있는 지금 당진시에서 공무원 사회의 약자인 공무직과 기간제를 상대로 이 제도를 응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런 계획을 승인한 김홍장 당진시장 역시 노동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당진시는 ‘고유의 인사권’이라고 주장하고 노조 측은 ‘위법 행위’라고 맞서는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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