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현기(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신현기(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당진신문=신현기]

겨우 20% 강화하는 엉터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례 개정안이 나왔다.

현행 조례는 우리도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시의 환경부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지난 2017년 제정·공포되었다. 전국의 절반이 몰려있는 석탄화력만을 대상으로 하기는 했지만 2021년, 2023년, 2026년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를 명시한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적용시기가 공포 후 4년 후인 2021년으로 유예기간이 너무 길어 급기야 금년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조치에 추월당하여 적용되기도 전에 사문화되었다.

늦게나마 제철업, 석유정제업 등을 포함한 개정안이 나온 것은 다행이지만 석탄화력처럼 단계적으로 기준 강화를 명시하지 않고, 석탄화력의 경우도 유예기간을 두고 환경부 기준보다 겨우 20% 강화하는 졸속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배출허용기준은 수돗물이 아니다. 20% 절약하여 전에 비해 80%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 기준보다 겨우 20% 강화한다는 것은 배출량 감축을 포기한다는 의미이다.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이미 대부분 사업장의 배출 농도는 그 정도일 것이며, 환경설비 개선이나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다.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충청남도는 압도적으로 전국 1위이고, 전국 배출량의 약 1/4을 배출했다. 이 정도면 충청남도가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야할텐데 왜 망설인단 말인가.

따라서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는 조례안이라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첫째, 석탄화력은 물론 제철업, 석유정제업의 배출허용기준을 2021년까지는 영흥화력 수준인 현재 환경부 기준의 50%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영흥화력은 2003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예외적으로 훨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데, 인천조례로 조금 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다.) 충남도민이 계속 스스로를 차별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 않은가.

둘째, 2023년까지는 충남 목표치(현행 조례의 2023년 또는 2026년 배출허용기준) 수준인 환경부 기준의 30% 정도로 강화해야 한다.

셋째, 석탄화력에서 너무 긴 단계적 기준 강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2026년→2024년)

넷째, 현대제철의 경우 2019년 강화조치 유예를 받았으므로 최소 3단계 기준 강화를 명시해야 하며, 소결로 이외의 다른 공정의 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석유정제업의 적용시기도 불분명하므로 역시 단계적 기준 강화를 명시해야 한다.

대기오염에 시달리는 충남도민은 도대체 언제까지 합법적으로 더 오염된 공기를 마셔야한단 말인가. 수도권 주민은 수돗물이나 정수기물을 먹는데 충남도민은 계속 우물물을 먹어야 하는 격이다.

도의회 의원들께 부탁드리고자 한다.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반드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을 답사하여 매연을 맹렬하게 거대하게 내뿜는 굴뚝들을 바라보고, 미세먼지에 불안해하는 도민들과 미세먼지로 고통받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 어떤 조례를 만들어내실지 고민해 보시라.

이 기회에 조례를 제대로 개정하여 도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강력 촉구하고,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것은 도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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