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 신고납부의 달

[당진신문] 당진시는 5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확정 신고납부기간임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며 자진 납부를 당부했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는 개인이 1년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부의무자는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7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지방세 납부는 위택스(w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고지서를 지참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에 필요한 가상계좌 관련 문의는 당진시청 세무과 시세팀 또는 당진시청 지방세 납부안내 로 하면 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와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고·납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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