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위원장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위원장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위원장

[당진신문=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위위원장]

대통령이 재난에 준하는 대처를 연달아 요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제정될 정도로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심각하다. 하지만 감사원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 감사결과를 보면 대기오염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린 총체적 부실 상황이다.

현대제철은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받은 시설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청산가스(시안화수소)가 배출허용기준보다 6배 가까이 측정되었는데도 이 사실을 숨기고 20개월 동안 불법 배출했다. 환경부가 직접 오염물질 배출 검사를 실시하자 그 때서야 충남도에 청산가스가 배출된다고 신고서를 제출했다.

대기오염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조작 사실도 드러났다. 대전충남의 매출액 상위 3개 측정대행업체를 조사한 결과 2개 업체가 측정하지도 않고 허위로 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등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났다. 충남의 13개 업체 사업장 조업시간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업체 전부가 실제 조업시간보다 줄여서 신고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속였고 배출부담금 등 규제를 회피했다.

연간 10만톤이 넘는 제철소 부생가스 등의 연소에 따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모두 누락되어 관리되지 않았고 굴뚝자동측정기(TMS)도 전체 사업장의 약 36%가 이상이 있거나 확인이 필요한데도 관리되지 않았다. 현재의 대기오염 관리 정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상황이다. 대기오염 배출 사업자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대기오염을 관리할 것이라는 기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사업자가 스스로 측정해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기록하게 하고 있다. 시설 인허가시 사업자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거나 항상 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서류를 제출하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면제 받고 사후 관리도 없다. 위반해도 처벌이 솜방망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설치 면제 여부를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로만 판단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을 알 수 없다. 시설 가동 후 실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해 설치 면제 시설이 맞는지 검증하고 그 후에도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상황을 측정해 관리해야 한다.

끊임없이 배출기록 조작을 낳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를 배출 사업자가 선정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지해서는 안된다. 배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되 대기오염 측정은 공공기관이 직접 하거나 공공기관이 측정대행업체를 선정해 배출조작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감사원이 조사한 대전충남 3개 업체 모두 문제가 드러난 만큼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 배출기록 조작이 몇 몇 개별 업체의 일탈이 아니라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측정대행업체를 전수 조사해 자가측정 실태를 정확히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

실수나 사고가 아닌 고의적인 오염물질 배출, 측정 기록 조작 업체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현대제철이 20개월 동안 유독성 오염물질인 청산가스 불법으로 배출하다 환경부가 조사하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변경신고했는데 과태료 60만원이 고작이다. 이래서야 누가 정직하게 대기오염물질을 관리 하겠는가?

대기오염 배출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해당 인원을 증원하는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4명의 공무원이 충남 전체 사업장 대기오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환경부가 201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TMS 설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당진이 전체 배출량의 약 12%를 차지해 시군구별 순위 1위이고 그 원인은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 있다. 

발전소를 포함한 산업시설에서 전체 초미세먼지의 53%가 배출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업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해서야 정부가 산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미세먼지 대책을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더 이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서는 안 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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