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9일(금)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이 대표발의한 본 조례안은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는 경우 매 3회차 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공개모집 외 방법으로 수탁기관 선정 및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에는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와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정병기 의원은 “민간 위탁처리 절차 강화 및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 위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저하와 위‧수탁 관리 형식화 등 민간 위탁의 문제점 보완 및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5월8일(수)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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