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대표 발의…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 기대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
충남도의회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정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자 충청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가정 관련사업으로는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사업 등이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하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8일부터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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