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8가지 시정 사항을 지적했다.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숙, 이하 조사특위)는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당진시에 △법인전입금의 사용 용도의 기준 마련(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민간위탁금의 회기년도 개시 즉시 교부와 이월시 사후평가 △법인전입금 납부 시기 1월 확정 △법인전입금 이월 금액과 위탁금 연동(이월 법인전입금 최소화) △법인전입금 이월금액 세부항목별 세출목에 반영·편성 △법인전입금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법인전입금 관리 감독 철저(잘못된 장학금 지급 문제)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 지양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연숙 위원장은 “시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편성해 왔다”면서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적극 이행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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