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8가지 시정 사항을 지적했다.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최연숙 위원장.

제61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연숙, 이하 조사특위)는 사회복지시설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채택했다.

조사특위는 당진시에 △법인전입금의 사용 용도의 기준 마련(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수) △민간위탁금의 회기년도 개시 즉시 교부와 이월시 사후평가 △법인전입금 납부 시기 1월 확정 △법인전입금 이월 금액과 위탁금 연동(이월 법인전입금 최소화) △법인전입금 이월금액 세부항목별 세출목에 반영·편성 △법인전입금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 △법인전입금 관리 감독 철저(잘못된 장학금 지급 문제)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 지양과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최연숙 위원장은 “시는 사업비와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편성해 왔다”면서 “애로사항 해결과 지원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인 또한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정 부분 재정 부담을 적극 이행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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