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해고자 중 한근우 씨 대주중공업 복귀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소속의 해고자 한근우 씨가 원직에 복직했다.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와 현대제철 협력사인 대주중공업 그리고 해고 당사자인 한근우 씨는 해고직전의 원직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18일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한 씨는 2017년 3월 2일 회사로부터 해고된 이후 778일째, 2년 1개월 16일 만에 일터로 복귀한다.

한근우 씨는 회식자리에서 사측 관리자와 쌍방 폭행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해고됐다. 당시 대주중공업 측은 한 씨가 기존 음주운전 전력과 다른 직원과의 다툼 등을 사유로 추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 씨는 “쌍방 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입사 이후 노조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이 더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한 씨는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으로 대의원, 교섭위원 등에 선출되는 등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을 펼쳐왔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모두 ‘부당 해고’라며 복직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 이어오고 있었다.(관련기사: 현대제철 비정규직, 중노위 판정에도 복직 묘연, 본지 1183호)

해고가 된 이후에도 이미 해고자 투쟁을 계속하고 있던 이환태, 최병률 씨 등과 함께 현대제철 비정규직 해고자 투쟁을 해오며 원직 복직을 요구했다.(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결 되기를”, 본지 1172호) 이들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회와 함께 아침 선전전, 천막 노숙 투쟁, 지역대책위 연대 투쟁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직을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다시 시작된 해고자 노숙 투쟁 기다림의 끝은?, 본지 1223호)

결국 지난 해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단체협약으로 해고자 문제가 협의되면서 이번 합의까지 이끌어냈다. 다만 한근우 씨 외의 다른 해고자인 이환태, 최병률 씨는 복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근우 씨는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원직에 복직한다는 점에 의미를 둔다”고 말하면서도 “더 오랜 기간 투쟁하고 있는 남아 있는 두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약서에 따르면 임금 지급 등의 문제에 합의를 도출했고, 사측은 관련 해고관련 소송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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