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시의원, ‘야외운동기구 설치ㆍ관리 조례안’ 발의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윤명수 의원과 김명회 의원은 이번 제61회 임시회서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과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 했다.

당진시 윤명수 의원(좌)과 김명회 의원(우)
당진시 윤명수 의원(좌)과 김명회 의원(우)

윤명수 의원과 김기재 의장이 공동 발의한 ‘당진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발의됐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관련 교육, 홍보,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홍보, 계도를 위해 지킴이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발의 됐으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설치기준, 관리주체 등을 규정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명수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김명회 의원은 “그동안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불편하고 아쉬웠던 부분들이 개선되어 많은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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