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최종 고시 앞두고 행정예고 중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초점

[당진신문] 22년간 유지된 당진시 납세자권리헌장이 개정을 앞두고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당진시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진시 납세자권리헌장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각종 조세관련 법칙사건이나 세무조사 시 납세자로서 권리를 알리는데 활용돼 왔던 것으로 1997년 9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제정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세무조사 연기권과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매년 변화하는 세무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에는 법원이 세무조사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엄격히 적용하면서 개정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

당진시가 마련한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보호관의 권리구제 절차 설명의무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연기 통지를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권리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포함된다.

특히 현재 항목별로 나열된 권리내용을 세무조사 진행순서별 서술문 형식으로 바꿔 이해도를 높였다. 당진시는 현재 이번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일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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