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용오름 피해조사서 누락된 주택 재조사 및 보상금 지급 요구

[당진신문]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윤명수 의원은 11일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자연재해 대비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명수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송산면 가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토네이도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윤 의원은 “3월 15일 15시 30분경 토네이도가 발생하여 온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던 약 한 시간여 동안 그 어떤 대피방송도 알림 문자도 없었고, 당진시는 용오름이 소멸되고 한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강풍주의 문자를 발송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런 예상치 못했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를 알리기 위한 재난알림 시스템과 체계적인 운영프로세서를 구축해야만 재난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재난상황에 맞는 위기관리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고,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당진시는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농작물 피해 2농가에 총 일백만원 상당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지만 주택은 단한채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피해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해당 주택의 철저한 재조사로 관련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시차원의 보상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토네이도처럼 일부지역에 국소적으로 발생하여 단시간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재난은 특별한 재난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보상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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