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공동보도] 충남지역 65세 이상 노인, 소득 1분위 저소득자 비율 63.6%

자식들 키우느라 노후대책을 만들지 못한 노인들이 대다수인 충남지역 노인들은 일하고 싶은 욕구가 높지만 일자리의 기회마저 흔치 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7년 기준 OECD 국가 노인빈곤율 비교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5.7%로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법적 안전장치가 매우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충남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충남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017년 기준 소득 1분위 저소득자 비율이 63.6%로 17개 시·도 중 일곱번째로 높고 소득 5분위 고소득자 비율은 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노인의 소득원별 연평균 금액은 총 2276만 9000원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11위에 머물렀고 전국 평균(2589만 3000만원)보다도 12.41%(321만 4000원) 낮았다. 평균 임금의 경우 충남은 62만원으로 전국 평균(76만 9000원)보다 낮았고 희망임금과의 격차는 34만 6000원으로 전국 평균(24만 6000원)보다 월등히 컸다.

이와 함께 충남은 노인자살률 65.1명(10만명당)을 기록하면서 전국 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노인의 소득 수준이 낮고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자살률을 높인 이유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당국에서는 노인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다. 정부의 직접 일자리사업은 낮은 부가가치와 저임금, 임시일자리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서산시에서 만난 주민 한영진 씨(72세)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도 흔치 않아서 경쟁을 해야 하고, 실제로 일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큰 금액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다.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많이 주는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인일자리 만들기가 충남지역 각 자체단체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령자고용법)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국회에 발의된 '고령자고용법'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세제지원이나 지원금 지급 등 근거를 두고 있으나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지역별로 차별화된 맞춤형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현황에 맞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의 영세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판로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나 현행법상 이런 문제를 완화시켜 줄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노인 생산품 판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들이 노인일자리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경쟁력 확보 및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시행 중인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안 마련에 대한 정치권과 당국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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