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만 의원…충남 패싱 비판, 중앙정부에 충청권 균형발전 강력요구

[당진신문]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조승만 의원은 건의안에서 “지난 2019년 1월 30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총 175조원 규모의 사업) 산업전략분야의 핵심사업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및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전략’에서 충청권이 배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도, 특별자치시・도와 같이 균형 있게 충청권을 반영해야 하며 이를 위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의원은 2012년 7월 1일부로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충남은 399.6㎢(서울시 면적의 70%에 해당)의 면적이 줄고, 9만명 이상의 인구감소와 1조원 이상의 지역총생산액이 감소한 점을 들어 “세종시는 충남의 수혜이므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대구・경북, 광주・전남, 부산・경남지역만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부분 역시, ‘충남 소외론’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에서 “6월에 깊은 논의를 거쳐 늦어도 9월 정기국회 때까지 이문제가 해결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로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석환 홍성군수는 “내포신도시의 혁신도시 지정 및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는 ‘혁신도시 특별법 통과 촉구 충남·대전권 100만 서명운동’을 다음달 18일 까지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의결된 건의안은 청와대, 국회 및 국가균형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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