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 개최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58억 규모의 2020년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보조 사업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당진시가 ‘당진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회’(이하 심의회)를 26일 당진시청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이건호 부시장을 포함해 15명의 수산조정위원 대부분이 참여했다.

이건호 부시장은 “지역이 산업 환경 변화 등으로 어업활동에 어려움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 해양자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간척 사업 등과 같은 바다와 어촌살리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건전한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신청 사업을 심의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20년 해양수산분야 국·도비 보조 사업신청 및 예산 △2019년/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 △2019년 어장 정화·정비 시실계획 등을 심의했다.

우선 내년도 (국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은 자율사업 20개 사업(약 39억), 공공사업 8개(약 20억) 등 총 28개 사업 총 58억 가량의 예산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결정된 내용은 충남도에 제출되고 이후 기재부 등 중앙정부에 취합돼 편성여부가 정해지게 된다.

2019년/2020년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심의에서는 난지도리와 교로리의 1.9ha에 대해 대체개발을 하도록 했다. 당진화력 인근인 대체어장의 경우 당진화력으로부터 보상배제 조건부 동의를 전제로 승인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해당 연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지침에 따라 신규(어장)개발은 배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3년마다 어장 청소를 해야 하는 어장 정화 및 정비 실시를 논의할 때에는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관리 문제와 특정 어민의 어장 장기독점 문제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건호 부시장은 “불법 어업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난지도의 방진현 어촌계장은 “3~4년 전부터 굴이 모두 폐사했다. 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가 없다. 당진시에서 영향조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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