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까지 집중 계도, 내달부터 과태료 10만 원 부과

[당진신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경계선 10미터 이내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당진시가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어린이집 싱회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사진제공 당진시)
어린이집 싱회구역 금연구역 지정 안내 표지(사진제공 당진시)

당진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시설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6곳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52곳 등 총188개소다.

당진시보건소는 금연구역 지정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달 말까지 홍보와 집중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4월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만을 금연구역으로 한정하면 보육시설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워 발생할 수 있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워 건물 반경 10미터 이내 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며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포함한 당진지역 전체 금연구역은 현재 6798곳으로, 오는 9월 18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이 개정·시행 되면 야구장업과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 추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기타 금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진시보건소가 운영하는 금연클리닉을 방문하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