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시행’ … 대부분 자진 철거, 일부 업주 “나 몰라라”


▲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학교 앞에 즐비했던 불법미니오락기(박스안)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06년 9월 ‘바다이야기’ 파문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제기 됐었던 학교앞 사행성 불법 미니오락기.(본지 630호 게재)


지난 해 8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각 학교 앞 문구점에 즐비하게 설치되어 있던 불법미니게임기가 사라져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 정화구역’으로 지정해 오락기 설치 및 영업을 절대 금지하고 있다.


절대 정화구역을 제외한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1개 업소 당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록된 전체이용가 게임물 2대 이하일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불법으로 미니게임기를 설치해 적발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당진교육청은 이에 학교보건법 시행 이전부터 관내 미니오락기 설치업소에 대해 꾸준히 자진철거 홍보와 계도를 펼쳐왔다.


결과 관내 대부분의 업소에서 자진철거를 약속, 현재 학교 앞 미니오락기의 대부분이 철거 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 비양심적인 업주나 정화지역 외에 설치된 불법 사행성오락기들은 여전히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당진관내에 고가의 경품뽑기나 도박과 비슷한 종류의 게임기가 아이들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


학부모 B씨(35)는 “최근 학교앞에 설치되어 있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게임기가 사라진 것은 다행이지만 학교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집 근처에는 여전히 남아있어 걱정"이라며 “정화구역 외에도 계도와 단속을 펼쳐 우리 아이들의 동심이 멍들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당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 및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생각해 업주들도 자진철거에 동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 단속에 나몰라라 하며 협조에 응하지 않거나 방학중 가게를 아예 열지 않는 곳도 있어 단속에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럴 경우 몇 차례 더 경고를 한 후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군청에 정화요청을 하고 부득이할 경우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자는 "정화구역 외에도 아이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오락기의 경우 강력한 계도와 설득을 통해 업주 스스로 자진해서 철거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내 영업 할 수 없는 업종은 △유흥업소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 △당구장, PC방, 오락실, 만화가게 △경마장 △성인용품 판매점 △비디오물 감상실 등이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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