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소지와 상대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해결 쉽지 않아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폐기물 더미를 처리 하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다.
당진시는 환경부가 수출신고를 해주지 않겠다고 결정한 당진항만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15일 당진해운과 수출업체에 내렸다. 당진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수출신고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만큼 계약관계에 있는 당진해운과 수출업체에 조치 명령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진시가 조치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폐기물의 성상을 가지고 수출 불가입장을 정했지만, 업체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해당 수출업체는 (해당 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의) 폐기물 수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업체는 법적 대응에 임할 소지가 높다.
문제는 수출업체가 환경부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폐기물 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당진시의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폐기물 적치 장기화 피해는 ‘당진항만’도 마찬가지다. 당진항만은 폐기물의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 적치를 막은 후 당진시에 통보한 당사자다. 당진항만 입장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다. 더욱이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기물까지 관리 중이다. 한편, 당진시 자원순환과장이 15일 환경부와 당진부두에 있는 폐기물 처리 논의를 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나온 것은 없다.
합덕의 산단 폐기물 역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당진시는 충남도청에서 13일 관련 지자체와 해결책을 찾으려고 회의를 진행했다. 당진시는 부여군에 방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험료를 청구해 당진시 적치 물량부터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여군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관련 시·군은 다시 한 번 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진에 들여 온 폐기물 야적이 보다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하지만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