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학교 전경.
신성대학교 전경.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신성대가 고용노동부로부터 8개 항목에 대한 시정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22일 신성대에 대해 지난 해 12월 20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하고 8개 항목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먼저 신성대는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서에 따르면 노동자 226명에게 연장 근로수당 약 4억 8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출산휴가자의 최초 60일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아 4명의 출산휴가자에게 7백만 원 가량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최초 3일의 배우자 유급출산휴가를 보장하지 않아 2명에게 약 5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지적은 임금에 국한되지 않았다. 시정지시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성대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서면 교부조차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한 단체협약과 어긋나고 법령까지 위배되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도 이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시정지시서를 신성대에 지난 2월 22일 통보하며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도록 명령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직원은 “그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공권력의 힘을 빌어서야 겨우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있던 문제들이 개선되고 앞으로 대학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노조 신성대지부는 대학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중 일부를 모아 장학금 6백 24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51만원을 대학 측에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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