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산단 플라이애쉬 취급 업체, 공사 현장서 임금 체불
노동자 등 “직불동의서 대로 준공했으니 대금 달라”
업체 측 “공장 가동 못하는 상태...현재로는 어렵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석문국가산단에 입주한 플라이애쉬 취급 업체가 공장 준공을 마치고도 임금과 건설기계 장비 그리고 식대와 기타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당진에코머티리얼의 석문공장 준공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이 지난 11일부터 현장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시공업체인 부강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공사인 부강, 노동자 대표, 발주처인 당진에코머티리얼 등 3자가 ‘근로자 노임 직불 동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준공이 되면 발주처가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공사 현장 앞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장비, 식대 등을 제공한 사람들이 함께 농성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밀린 임금은 2억 1천만원 규모, 건설기계 투입으로는 약 1억 6천만 원 정도다. 이들은 식대·공구·가스비 등 기타 미지급금까지 포함하면 대략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자 대표로 직불동의서에 서명한 박성구 씨는 “지난 12월 임금을 받지 못해 작업을 중지하려고 했지만 당진에코머티리얼 측이 ‘공장이 준공돼야 밀린 임금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때문에 부강이 아닌 발주처에게 직접 임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에코머티리얼 하성우 대표는 “총 30억 규모의 공사 중 이미 기성으로 시공사에 24억을 지급했다. 하지만 업체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기계와 장비 설치를 마무리 하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임금 등을 지급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당진시로부터 ‘사용승인’이 됐으니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노동자 측의 요구에 대해서 하 대표는 “당진시가 사용승인을 한 것은 관리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당진시에 확인한 결과 “사용승인은 전체 공장부지에 대한 것이며 일부에 대한 승인 조건은 없다”면서 “전체 공장에 대한 사용승인은 1월 31일자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양 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해결책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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