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 포함

[당진신문] 당진시는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 선택권을 위해 올해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대상을 기존 일반음식점 영업자에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자까지 확대해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매우우수(★★★)와 우수(★★), 좋음(★)을 정해 평가를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해당 등급에 맞는 현장평가를 하게 된다.

당진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는 모두 19개 업소이며, 시는 해당 업소에 스텐음식물 쓰레기통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인증 업소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건전한 음식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업소가 참여해 위생수준을 높이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업소를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인증 받은 당진지역 위생등급 지정 업소는 △행담도휴게소 자율식당 △본도시락 충남당진점 △해어름 △서가앤쿡 △정담명가남원추어탕 △일미리금계찜닭 당진점 △이화수전총육개장 당진시곡점 △돈나무삼겹살 △마싯는끼니 당진터미널점 △놀부부대찌개 족발보쌈 항아리갈비 △솔향 △소우리생고기숯불굼터 △숯불왕꼼장어 △놀부부대찌개 놀부항아리갈비 △박가부대찌개 △마리스포 △박명숙면사랑 △태화루 △원투원부대찌개 등 19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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