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재해보험·풍수해보험·자원봉사종합보험 등 지원

[당진신문] 당진시가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양한 보험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시민을 피보험자로 한 시의 대표적인 보험은 폭발과 화재, 붕괴, 산사태 등의 재해가 발생에 대비한 ‘시민안전보험’이 있다. 사망보장이 불가능한 15세 미만을 제외하고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외국인이 가입대상인 이 보험은 1인 당 최대 1,000만 원을 보장한다.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온실이 태풍과 호우,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파손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 보험도 있다. 시민이 이 보험에 가입할 경우 시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해 주택이나 온실이 전파, 또는 반파,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당진시는 등록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하거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2억 원의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자원봉사 종합보험에도 가입했으며,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이 질병이나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사설아동 상해보험에도 가입한 상태다.

아울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에 입소한 어르신이 시설 내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따라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이 농작업 중 신체상해가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도 있다.

이밖에도 시는 어선원이 어업활동 중 질병이나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대비해 어선원보험도 운영 중이며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 중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과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시민들께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험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시민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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