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민감한 사안들에 대하여 근래에 내려지고 있는 판결들이 좌편향적이라고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

물론 그 반대 입장의 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법원의 판결을 놓고 양쪽으로 나뉘어서 서로가 자신들의 입장만 옳다고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 것은, 결국 그 판결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또 공정하지도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강기갑 의원에 대한 판결,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판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판결 등 일련의 판결이 불러 오고 있는 지금의 사회적 반향이 그렇다.


판결의 정당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시민단체들이 대립하고, 검찰과 법원이 대립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이 정면충돌하려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판결의 편향성을 성토하는 정부와 여당 등 정치세력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 판결에 정치성향이나 편향성이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벼르는 형세이고,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성토를 하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법의 신뢰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판결에 있다.


판결은 법률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국익은 물론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 질서 유지에 해를 끼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에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될 뿐이다.


경우에 따라서 혹은 사안에 따라서 판결에 차이를 보이거나, 판결을 내리는 시각이나 관점이 달라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쪽에서건 편향된 시각이라는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잣대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국민의 주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라고 국민이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가 없다. 법원의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으면, 사법부의 권위는 세워질 수가 없다. 사법부는 스스로의 권위를 찾고 독립을 지켜나가기 위한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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