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의견수렴 후 9월 29일 가격공시


당진군은 200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공시대상 주택가격에 대해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이번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은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주택이 소재한 읍·면사무소 및 군청 재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은 재산세 등 주택관련 세금 부과시 관계법령에 의거 공시가격의 일정률을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 매매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주민열람을 통해 주택가격(안)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주택 등과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을 때 적정한 가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군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한 주택에 대해 주택의 특성과 적정가격,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9월 29일 공시한다.
정윤성 기자 psychojys@hanmail.net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