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법 판단 받고 행정 처분 수위 결정 할 것”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가 노인 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A 요양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관련기사: 당진 A요양원 노인학대 판정 받아, 본지 1244호)

당진시 관계자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기관)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판단을 내렸지만, 행정 처분을 내리기 전에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당진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단 당진시는 노인보호기관의 판단을 전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결국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당진시의 행정처분 수위까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진시는 5일 당진경찰서에 수사의뢰서를 보내고, 당진경찰서는 관련 공무원과 시설 관련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노인보호기관이 지난 13일 해당 사건으로 학대를 당했다고 구체적으로 파악한 피해자는 K 모(79), L 모(85), C 모(89) 씨 등 3명의 어르신이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A 요양원은 수급자인 어르신에게 사용한 기저귀로 어르신의 입을 누르는 등 상상하기 힘든 학대를 했다. 어르신이 응급벨로 호출을 해도 대응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욕감을 주는 언행까지 사용했다. 여기에 기저귀를 교체할 때에는 가림막도 사용하지 않아 성적 수치심까지 유발했다는 것이 노인보호기관의 판단이다.

3명의 어르신이 노인학대 피해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적인 혐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이번에 드러난 학대 피해 어르신들은 요양원의 일부 구역에서만 지냈던 수급자들이다. 하지만 당초 학대신고는 피해자들이 있던 곳이 아닌 다른 구역에서 지적됐다. 이 때문에 경찰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벌일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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