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6개월간 측정치 분석... 법적 기준 이하
민간감시위 “체감 생활피해 개선 위해 근본대책 필요”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범 운영된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민간센터)가 지난 해 6개월간의 측정치를 분석해 공개했다.

당진화력발전소(사진제공 당진시청)
당진화력발전소(사진제공 당진시청)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위원회(위원장 당진시장 김홍장)는 민간센터가 지난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공개했다. 민간기구가 당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초의 발표다.

주요 조사항목은 모두 6개 분야로 대기환경(월1회 총 7회), 소음, 악취, 토양, 해수, 폐수(이상 분기 1회 총2회)를 전문업체에 위탁해 측정한 결과이며, 감시센터 자체적으로 측정한 소음측정(주간 매일, 야간 주2회)을 추가해 분석했다.

공개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영향 전 분야에서 환경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는 발전소 조사자료 및 국가기관 측정 자료와 큰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당진화력발전소의 자체조사와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의 불신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검증차원의 조치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추해 볼 때 국가나 당진화력발전소의 수치에 큰 이상이 없다는 점은 확인됐다.

다만 이번 분석 결과 법적 기준치 이하라는 것이 화력발전소 주변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미를 가지지 못하다는 점은 지적이 되고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유종준 사무국장은 “국내의 세부적인 법적 기준치가 OECD 기준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하다. 3월 들어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기준치 이하로 배출한다고 해도 석탄화력의 배출총량이 워낙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지금의 심각한 미세먼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의 배출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민간센터의 판단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민간센터 측은 “감시센터 개소 이후에 작년 12월까지 환경감시센터에 총24건의 환경민원이 접수됐는데 저탄장 자연발화에 의한 악취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면서 “저탄장 비산먼지 피해 6건, 송전탑 소음 2건, 기타 6건 등을 감안하면, 법적기준치와 현실적인 환경피해에 대한 간극은 선명하게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센터 측은 그 해결책을 △자연발화 및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한 철저한 저탄장관리방안 마련 △자연발화 발생 시 주민 경보 시스템 도입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피해주택이전 △한전과 연계하여 송전선로 소음 발생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 방안 강구 △비산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자료 구축 △발전소 주변 방진 · 방음벽 추가설치 △정기적인 주민건강조사 실시 △저탄장 표면경화제 비산 방지대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