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에서 재현 우려되는 필리핀 폐기물 U턴 사태
당진항만에 약 3,500톤의 폐기물 야적...환경부에 검토 요청
합덕산단에 1,400톤의 폐기물 불법 야적...지역민까지 연루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최근 필리핀에 수출품으로 가장한 폐기물 반출사건이 평택항으로 U턴 돼 평택시가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당진에서도 수출 폐기물 야적사태가 발생했다.

당진시에 따르면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약 3,500톤의 폐기물(폐합성수지류)이 야적되어 있다. 이 폐기물은 업체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취합해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겠다며 당진해운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야적했다.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

그후 작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 달간 고대리 당진항만에 야적한 물량이 약 3,500톤 가량이다. 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한 이 폐기물은 당진항만에 쌓여있다.

당진시는 폐기물이 장기간 야적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에 조치명령을 통지했으나, 업체는 수출근거서류를 당진시에 제출했다. 1회 수출 선적 필요량인 10,000톤 이상이 채워지면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당진시 관계자의 생각은 다르다.

당진시는 폐기물의 형태가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평택항으로 유턴한 폐기물 사례처럼 실제 수출이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체가 제출한 수출 서류를 환경부에 보내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 당진에서 현지 실사를 마쳤다. 최종 판단은 환경부가 내려야 하는 만큼 회신 결과를 기다려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업체 등을 상대로 법적 소송까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 무단 야적으로 인한 법적 분쟁은 합덕에서는 이미 발생했다.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도 수출품으로 가장하고 약 1,400톤의 폐기물이 불법 야적되어 있다.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 불법 야적되어 있는 약 1,4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 불법 야적되어 있는 약 1,4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 불법 야적되어 있는 약 1,400톤의 폐기물
당진 고대리의 당진항만 내 야적되어 있는 약 3,500톤의 폐기물합덕읍 소소리의 합덕산단 내에 불법 야적되어 있는 약 1,400톤의 폐기물

합덕까지 폐기물을 들여 온 부여군 소재의 업체는 혼합건설폐기물을 저렴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받고 부여에 야적했었다. 하지만 부여군이 조치명령을 내리자 공주시의 빈 사업장 창고에 무단으로 야적했다가, 다시 조치명령을 받고 합덕으로 폐기물을 무단으로 들여왔다. 운송은 지역민까지 연루되어 있다.

당진경찰서에서 직접 수사한 이 사건은 업체 대표의 경우 구속됐고 공범자 7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여군청 공무원 2명 역시 공문서 위조와 단속 사전통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업체 대표가 구속된 상황에서 조치명령의 이행이 쉽지 않아, 당진시는 충남도에 협의를 요청했다. 국내 폐기물 처리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 적체 현상으로 당진시의 시름이 더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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