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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간 전국적으로 폭설이 내렸다.
강설량도 많아서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고 국민들에게는 불편을 주었다. 서울의 경우 기상관측 실시 이래 처음 보는 폭설이었다고 한다.


이번에도 폭설이 내린 뒤의 도심을 보면, 대로변의 눈은 대부분 다 치워졌지만, 이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는 눈이 내려서 쌓인 채로 방치되고 있다. 눈이 내릴 때마다 겪는 일로, 쌓인 눈이 자연적으로 녹아 없어질 때까지 며칠이고 방치되어 있기가 일쑤다. 사람들이 눈을 치우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상 눈을 치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로변의 눈은 으레 공무원들이 치우는 것으로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 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는 어디건 눈이 쌓인 채로 방치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오래 전에 내 집 앞 눈 치우기 운동을 벌인 적도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눈이 한 번 내리고 나면, 이면 도로나 골목길에 치우지 않은 눈이 쌓인 채 얼어붙어서 여간 불편을 주지 않지만 별 도리가 없다.


소방방재청이 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 자연재해대책법의 벌칙 조항을 바꿔서 지방자치단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내 집 앞 눈 치우기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조처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과태료 부과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생활화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내 집 앞 눈쯤은 내 손으로 치우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눈이 온 뒤에 이면 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같은 곳에 눈이 쌓여 있고 빙판을 이루는 모양은 불편하기 이전에 볼썽사나운 일이고, 우리의 시민 의식이 고작 여기까지인가 하고 부끄러워지는 일이다.


강제를 해서라도 바른 생활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바른 생활습관이 길러진 후에는 이런 강제 조항들은 있으나마나하게 될 것이니 너무 멀리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성숙한 시민의식 그것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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