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는 도내 축산물작업장 출하가축 및 농장 내 신고가축 등에 대해 소해면상뇌증(BSE ; 일명 광우병) 검사 결과 전 두수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소해면상뇌증검사는 지난 ‘05년부터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검사업무가 이관되어 도내 축산물작업장 출하가축 등에 대하여 ‘05년 141두를 시작으로 ‘09년 올 12월초까지 2,540두 등 5년간 총 5,799두를 검사했다. 또한, 금년 11월부터 부상, 난산, 산욕마비 및 고창증 등 원인이 확실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는 도축이 금지되고 시군청 및 가축위생연구소에 신고하여 광우병 검사를 받아야한다. 검사결과가 원인미상의 기립불능소로 판정되면 검사된 소는 폐기처분하고 폐기처분한 소에 대해서는 판정당시의 식용 용도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보상해준다. 소해면상뇌증은 25개국에서 19만여 두가 발생되었고, 우리나라는 아직 발생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2001년 처음 발생한 후 금년까지 36두가 발생했다.


/전국지역신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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