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전역 사업장 운영시간 조정, 발전사 상한제약 등 시행 

[당진신문] 충남도는 2월 24일(일요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 전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3일째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은 금일(23일) 충남권역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24일) 초미세먼지(PM2.5) 24시간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른 것이다.

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24일 06~21시까지 보령·태안·당진 석탄화력발전 18기에 대해 정격용량 대비80%수준으로 상한제약을 실시 할 예정이다.

금속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14개 의무 사업장에 대한 가동률 조정 등을 실시하고 ‘대규모 대기배출사업장’ 126곳에 대해서는 운영 조정, 방지시설 최적화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건설공사장 1,253개를 대상으로 살수량 증대 등 저감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도로 청소 확대 등 긴급하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공기청정기 가동과 물걸레 청소 등으로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는 등 건강보호조치도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기존 행정·공공기관 중심에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된 만큼 일부 부족한 부분은 신속히 보완하여 도민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