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교육부 감사 결과 총 19건 지적 받아
문제 제기된 연수원, 교직원 강제 급여 공제 등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신성대학교 전경.
신성대학교 전경.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언론과 노조 등이 제기한 신성대 관련 문제가 교육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법인 태촌학원 및 신성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실시한 이번 감사는 법인 및 대학 회계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감사 결과 법인회계 및 재산관리 그리고 교비회계 관련해 총 19건이 지적됐다. 그 규모는 약 144억 원이다. 교육부는 이 중 약 1억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회수 명령을 내리고 1억 원에 대해서는 해당자에게 반환을 하도록 했다.

학교법인 태촌학원과 신성대(이하 신성대)가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은 내용들을 살펴보면 언론과 노조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전국대학노조 신성대지부 박인기 지부장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대학은 ‘소소한 문제는 있을 지언정 비도덕적이거나 대규모 비리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그러나 감사결과에서 확인되었듯 피할 수 없는 비리를 앞에 두고도 아무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양심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우선 MBC가 보도한 신성대 연수원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비를 투입해 개인소유지 땅에 신축했고, 소유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관리경비를 학생들의 교비를 통해 해결했다. 본지에서 최초 제기한 시유지 대부료 역시 법인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납부한 의혹 역시 지적됐다.(관련기사: 사적으로 사용된 신성대연수원?.. 사용료 대납 의혹까지, 본지 1211호)

노조에서 부당행위로 지적한 사안 중 회계 사안인 ‘교직원 급여공제’ 역시 지적됐다. 교육부는 “(신성대가) 법령에 어긋난 ‘경조사비 공제 규정’을 제정한 후 급여 지급 시 개인별 공제를 진행했다”면서 규정 폐지를 통보했다.

업무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카드고지서’만으로 374건, 약 3천만 원을 집행하기도 하고, 제적이나 자퇴 혹은 졸업한 학생들로부터 받은 현장실습비 중 미사용 금액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기도 했다.

물품이나 공사계약 역시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거나 전문건설업 미등록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기도 했다. 심지어 총장의 해외 출장에 동반한 배우자의 왕복항공료를 학생돈인 교비로 집행하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총장부인의 여행경비를 교비에서 지급하고, 개인의 지시만으로 교비에서 경조사비를 8,900만원 넘게 지출하는 등 흥청망청 법인카드를 사용했음이 밝혀졌다”면서 “연수원은 설립부터 매각까지, 아니 매각 이후까지 비리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대학 사유화’가 교육부 감사로 드러났다. 노동조합은 앞으로 이 문제의 진상을 밝히고 이에 관여한 자들의 철저한 책임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거부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성대 측은 이번에 지적된 사항의 이행을 28일까지 완료하고 교육부에 다시 재보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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