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공법인 측의 시장, 의장, 조합장 등 고발 사건
각하 의견으로 검찰 송치

당진시 학교급식물류창고
당진시 학교급식물류창고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학교급식 행정 직영에 대한 김홍장 당진시장, 김기재 당진시의장 김명진 산업건설위원장, 지역 조합장들에 대한 고발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 측은 “조공법인 비대위 측이 지난 달 29일 김홍장 시장을 대상으로 한 고발 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산지청에서 최종 판단만을 남기게 됐다.

일부 지방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홍장 시장, 14개 조공법인 회원 조합장들을 직권남용죄로 ,김기재 시의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한 바 있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 등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각하 의견 검찰 송치’는 일견 예견됐던 사실이다.

조공법인 측은 학교급식조례상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자체장은 스스로 이미 ‘비영리법인’이어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 할 수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직영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공법인이나 비대위 측은 지속적으로 지자체장인 당진시장이 비영리법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 해 왔다.

비대위 측은 ‘당진시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APC 조례) 상의 ‘농산물유통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권리가 조공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주장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분리하는 것이 당진시장과 조합장들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진시는 APC조례가 ‘당진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학교급식조례)와 상충된다는 입장이었다. 즉 학교급식조례 정의 규정(제2조)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여서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분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왔다. APC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탁 기간이 서로 다른 것 역시 이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공법인 측은 지난 20일 자신들의 명의로 23일부터 당진시가 학교급식을 위해 마련한 물류저온냉동창고 인근에 한달간 집회 신고를 했지만 결국 22일 철회했다. 시장, 교육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10여명 주요 기관단체장 현장점검에 나서는 25일에 맞춰 집회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학부모 시민단체 등이 맞불 집회를 예고하자 부담을 느끼고 철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기존 학교급식 배송을 담당했던 기사들 중 3명은 향후 급식에도 참여한다. 이 숫자는 늘어날 가능성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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