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지원규모 225억원, 업체당 1억원 이내, 우대 혜택 지원

[당진신문]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성준)은 19일 국민은행과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은행 출연을 통해 225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업무협약에 따라 1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출연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총 225억원을 소기업·소상공인에 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은 장기 저성장기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은행은 충남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재단은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연 0.2%) 이내 적용 등 다양한 우대혜택으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및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규범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유성준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국민은행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하면서 “금융회사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특례보증의 신청 및 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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