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방송(주식회사 CJ헬로우비전 충남방송)의 유선방송 수신료가 지역에 따라서 그 편차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선 당진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유선방송 수신료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충남방송의 공동주택 계약 현황을 보면, 금년 1월 같은 기간에 단체계약을 한 현대제철 사원아파트는 월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원당주공 1단지는 3,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어 월 2,000원의 편차가 있다.


이것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보면, 2007년부터 충남방송이 당진관내에서 계약한 16개 아파트 중 월 3,000원이 6곳, 월 4,000원이 5곳, 월 5,000원이 5곳으로 같은 송출지역 안에서도 많게는 2,000원 적게는 1,000원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니 불균형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무슨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보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충남방송의 송출권역마다 수신료가 다르고 그 편차도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당진의 인근지역과 비교해보더라도, 39세대가 전부인 서산시의 B아파트는 월 900원의 수신료를 지불하고 있고, 2008년 2월에 계약이 종료되기는 했지만 서산시의 S아파트 경우는 1년간 월 150원의 수신료를 지불했다고 하니, 같은 기간 당진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이삼십 배의 편차를 보이게 된다.


이에 대해 충남방송측은, 요금은 가격상한 규제 안에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과금할 수 있고, 지역별 전송망 업그레이드 차이, 중계유선사업시기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수신료 인하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충남방송의 지역별 단체별 수신료에 차이가 있는 것은, 주민반대의 강도나 영업사원의 능력과 친분 등에 따라 조정되어왔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또한 충남방송이 보급형(아날로그)에 있던 sbs골프 채널을 변경해서 디지털로만 볼 수 있게 해 수신료 인상을 유도하여, 묶음채널상품별 시청률 30위까지의 인기채널 수를 줄이는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고도 지적한다.


예산군에서는 유선방송수신료 정상화를 위한 군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비판의 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은 공공성이 무엇보다 우선해서 담보가 되어야 하고, 공익성을 갖춰야 한다. 행여라도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투명하게 비춰지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이다. 방송사의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도 안 된다. 당진의 관심도 이 일에 집중되고 있다. 불편부당하지 않는 이후의 일 처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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