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악면 기지시리의 송악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 때까지 전면 중지되게 되었다.


지난 달 23일 대전고등법원은 송악면 기지시리의 토지소유주 손 모씨 등 10명이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에서,충청남도가 승인한 당진 송악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고 최종심 판결 확정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판결하였다.


재판부는 관계법령상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중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없는데도 그린공원을 개발구역내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근린공원을 그 용도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관련법에는 개발이 가능한 용도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도시개발 지정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다.
앞서 충청남도는, 토지매입비와 지장물 보상을 비롯한 총 공사비 2,1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오는 2012년까지 인구 7,800여명 수용규모의 녹색 도시공간을 조성한다는, (주)MIM건설의 송악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고, 이에 대해 토지주들이 근린공원을 도시개발구역에 편입시켜주는 탈법으로 사업자의 녹지면적요건을 충족시켜주는 특혜를 주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충청남도와 당진군이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사에 특혜를 주었다는 토지주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지난 30일 화성군에서 알박기를 막기 위하여 토지의 80%를 시행사가 확보하면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판결과 같은 취지라 하겠다.


특히, 이 사건의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취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어 공익사업에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이로써,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무리하게 시행되고 있는 행정처분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기관은, 공공복리를 앞세워서 밀어붙이기만 하면 뭐든 다 된다는 식의 묵은 사고나 관행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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