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당동 5.25%, 수청동 5.00%, 채운동 3.89%

[당진신문] 2019년 1월 1일 기준 당진시 표준지 3,551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월 13일자로 결정 공시됐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자료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당진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2.13%로 지난해(4.04%) 상승률보다 1.9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남도 전체 3.8%보다 낮은 상승률로 특히, 충남 서북부 지역인 천안시 동남구(2.42%), 천안시 서북구(3.45%), 아산시(2.80%), 서산시(2.90%)보다 낮았다

소폭 상승 원인으로는 당초 2007년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각종 산업단지 개발예정 등 지역경제 발전의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송악읍, 송산면, 석문면 등 지역의 시세 반영률이 높았고, 이 후 2014년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철강 산업의 경기 침체 장기화, 당진시의 지속적인 공시지가 상승 억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읍·면·동별 상승률은 원당동(5.25%), 수청동(5.00%), 채운동(3.89%)순으로 상승했다. 이는 최근 원당동, 수청동 일원의 수청(1, 2)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 한 것으로 보이며, 최저 상승률은 석문국가공단 토지개발사업 및 왜목마을 일원 해안 지역의 관광지 개발 등으로 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았던 석문면으로 0.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서울 강남구(23.13%), 서울 중구(21.93%), 서울 영등포구(19.86%), 부산 중구(17.18%) 등 고가 토지 0.4%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머지 전체 표준지의 99.6%에 해당되는 일반 토지는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당진시의 경우 전년대비 지가가 소폭 상향된 상황으로 조세부담 등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을 적극 안내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조사 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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