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위해

[당진신문]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의 확산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피해예방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당진시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등의 절차 없이 신축이나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같은 건축행위를 할 경우 모두 해당한다.

이처럼 모든 건축물은 신고·허가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하지만 최근에도 여전히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당진시는 불법 건축행위가 이뤄지기 전에 적합한 건축행정절차와 법적 조치사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

당진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같은 임시사용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허가와 신고 없이 사용하거나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도 불법건축물에 해당 된다”며 “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벌칙규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조치 될 수 있으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다.

또한 사법조치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명령 미이행의 사유로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며,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는 철거이행을 하더라고 해당연도의 이행강제금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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