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 당진소방서(박찬형 서장)는 소방차의 신속한 진압·구조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홍보한다고 전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8월 10일부터 개정된 공동주택에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 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가 해당되며, 8월 10일 이후 신축되는 건물의 경우 건축심의 및 허가 등 동의 시 적용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노면표지 훼손 등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진소방서 관계자는 “아파트 특성상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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