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적격 업체 모집 시한 넘긴 조공법인
조공법인 “고용보장, 학교급식농축산물 독점 납품권 우선 확보돼야”
160억 혈세 투입한 APC 건물 두고 “학교급식센터 이용 불가” 통보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농협 조합장들이 APC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당진시농협해나루조합공동법인’(이하 조공법인)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로써 당진 지역 농민들이 APC(산지유통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

지난 1월 29일 신평농협앞에서 조합장들의 APC 참여 결정을 반대하는 조공법인 직원들.
지난 1월 29일 신평농협앞에서 조합장들의 APC 참여 결정을 반대하는 조공법인 직원들.

농협조합장들이 지난 25일 결정한 당진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계속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지난 달 31일까지 당진시에 접수되지 않았다. 31일은 당진시가 공고한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적격업체 모집’의 마지막 시한이어서 APC가 참여할 기회는 거의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장들의 결정은 조공법인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당진시에 제출됐어야 했으나 조공법인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공법인 측의 이윤호 단장은 “직원들의 요구는 고용보장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매해 독점적 납품권 확보다. 이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학교급식에 독점적으로 납품하지 못하는 경우 APC의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농민들과의 계약재배를 위해서도 매해 농산물의 독점적 납품권이 필요하다. 올해는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업체가 준비해 치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 등의 믿을 수 있는 약속이 있어야 직원들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진시 관계자 “APC가 학교급식의 공모 업체로 참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 제한 등의 방법으로 (APC가) 실질적으로는 독점적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서류나 계약 등의 방법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APC 직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당진시가 APC를 지원하고 위탁을 맡긴 것이다. 또한 학교급식지원을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이유가 ‘지역농가지원’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C의 주인이 된 조공법인?
조공법인이 APC 운영을 막아서면서 발생한 문제는 농협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급식 역시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이 막혀 버렸다.

당진시는 학교급식을 위해 새롭게 장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공법인 측이 APC의 학교급식시설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윤호 단장 역시 통화에서 “학교급식센터가 APC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진 APC’ 건립을 위해 투입된 금액은 토지 포함 약 183억이다. 토지는 약 40억 7천만 원이 투입됐으면 조공법인이 약 5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당진시는 약 43%의 지분을 갖고 있다. 건물을 짓고 기계설비를 위한 금액은 약 142억 3천만 원으로 당진시가 국도비까지 유치하고 시비를 더해 전액을 투입했다.

당진시 입장에서는 약 160억 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APC를 놔두고 예산을 들여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당진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조공법인 직원들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꼴이 되었는데 물리적으로 뜯고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대체 장소를 이용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APC와 관련한 결론이 쉽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사태가 해결될지 농협과 당진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당진시는 2019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적격업체 모집을 재공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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