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전면 조사 실시
시립합창단 공연방해 의혹은 조사위원 구성 실패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의회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문제를 두고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나섰다.  

의회는 28일 제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법인전입금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대상은 당진시 사회복지과와 여성가족과 그리고 송산종합사회복지관, 당진남부사회복지관, 당진북부사회복지관, 당진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당진시건강가정지원센터 5개의 사회복지시설이다.

위원장으로는 최연숙 의원이 부위원장으로는 서영훈 의원이 선임됐다.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의원은 전재숙, 김명진, 최창용, 임종억, 양기림, 윤명수, 김명회 등 총 9명의 의원이 조사위원으로 활동한다. 조사기간은 2019년 1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 90일 간이다.

최연숙 위원장은 “법인전입금이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파악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기준과 용도 그리고 위수탁시에 가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혹여 취지에 맞지 않게 집행되진 않는지 등 법인전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법인전입금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행정조사가 잘못을 잡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범사례 등이 발견된다면 그 역시 평가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조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행정조사의 권한은 출석요구가 현직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가장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이고, 지출 부분은 자료에 근거해서 볼 수는 있으나 복지분야 종사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법인전입금 조성에 대한 의혹은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행정조사가 기초의회 구성 이후 최초로 시행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당진시의회가 스스로 의혹을 제기한 당진시립합창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역시 의문을 자아낸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면서 최창용 시의원이 제기한 단원의 공연 방해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의 수가 적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최 의원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당시 의혹에 대한 증거까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발언했다.(관련기사: 합창단에 음해세력 있다는 최창용 시의원...진실공방 논란, 본지 1233호)

최 의원은 시립합창단 행정조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시립합창단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아쉬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을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 의원이 제출했던 것이 발신인이 확인되지 않는 편집된 문자뿐이어서 합창단원들만 지난 연말연시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최 의원은 자신이 확보한 문자에 대해 공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조사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며 당진시의회가 정치적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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