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비센터 노동인권 두 번째 노동인권 강연

“유독물질인 메탄올을 사용해 휴대폰 부품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가 실명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직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어떤 것인지 교육도 받지 못했고 심지어는 메탄올로 손도 닦기도 했다. 그들은 대부분이 하청업체의 파견 노동자였다”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산업현장의 안전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강연이 당진에서 열렸다.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손창원, 이하 당진비센터)가 마련한 ‘찾아가는 노동인권 현장교육’의 두 번째 강연이 30일 당진비센터 강의실에서 개최됐다.(관련기사: 산업현장 노동자, 산재의 ‘보호대상’이 아닌 ‘예방주체’)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안재범 위원장이 강사로 나선 이번 강연에서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안전사고 중 주로 중대재해 사고를 예로 들며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중대사고가 빈번한 현대제철 당진공장, 화상 사망사고가 일어 난 알테크노메탈 등 당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뿐만 아니라 제주실습생,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등에서 드러난 산업 현장에서 드러난 산안법 위반 사항들을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안전난간미설치, 작업발판 및 안전대 미부착 등의 추락사고와 끼임, 폭발, 감전사 등의 설비 관리 소홀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 중독 등의 사고는 대부분이 중대 사고로 이어진다”면서 “산안법에 따르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사업주가 사전에 조치를 취했어야 했던 사안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안전사고 특히 중대 사고가 났을 경우 초기 대응이 잘못된다면 대부분이 사고 피해자의 책임 혹은 같이 일하던 동료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태안화력의 故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사고 역시 노동조합의 강한 대응으로 묻힐 수 있는 사고가 될 뻔한 것을 막았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지적한 서부발전의 사고 은폐 시도는 △신고시간 수정 △사고현장 증거 은폐 및 훼손 △사고 후 작업 지시 △작업자들에게 고인 이송 지시 △업무관련자료 회수 △사고 직후 (사측이 부른 외부업체 투입해) 일방적으로 설비 안전진단 진행 등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이 사고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총 위반건수 1,029건, 사법처리 728건, 과태료 약 6억 7천만 원 등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2017년도 태안화력에서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 때에도 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적었다.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발표했지만 그 당시에도 지적됐던 컨베이어벨트 덮개가 시정됐다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위원장은 “2015년 6월말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 비율’을 보면 중대재해 사망자 중 하청노동자 비율이 40%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주용 30개 기업은 최근 5년간 하청 노동자 사망이 원청의 18배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형 사업장일수록 위험의 위주화가 가속화됐다는 것이다.

안 위원장은 노동자가 가지는 작업중지권을 산재 예방의 시작으로 강조했다. 작업중지권은 ‘노동자가 안전, 건강을 위협 받을 때 이을 중단, 대피, 업무 거부, 회피할 권리’를 말한다. 안 위원장은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노동자대표의 ‘작업중지권한’이 없거나 이를 행사하기에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작업 중지 이후 들어 올 임금공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 방해로 인한 형사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는 점이 작업중지권 행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안재범 위원장은 “태안 발전의 사고로 어렵게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작업중지권 행사 확대와 도급금지 유해사업장의 범위 확대에는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에 이 같은 내용이 일부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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