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팀장 관리 책임 물어 감봉 3개월

[당진신문=최효진 기자] 당진시장애인복지관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의 범인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당진시 관계자는 “대법원이 지난 23일 장애인복지관 성추행범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징역 6년형이 확정됐다”라고 전했다.

이로써 아동성추행범인 이모 씨는1심에서 징역 6년에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금지가 확정됐다.

한편 당진시장애인복지관은 지난 18일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관리 책임을 물어 사무국장과 담당팀장을 각각 감봉 3개월에 처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